표를 통해 기존의 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확정급여형), DC형 퇴직연금(확연기여형)의 차이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퇴직연금의 두가지 운용형태를 요약하자면,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 DB형은 사용자가(회사) 책임, 권환을 갖고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 운용 실적에 따른 이익, 손해는 근로자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위와 같이 퇴직연금 DB형 DC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게 되면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퇴직연금의 도입 취지가 중도인출로 생기는 퇴직금을 퇴직 전에 모두 사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데,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개인 사정이 있듯이 갑자기 급한 자금을 필요로 할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퇴직연금 가입자를 위해 갑자기 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중도인출을 할 수 있게 법적으로 보완 장치를 해두었는데, 먼저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위해 가장 중요한 첫번째 조건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으로 가입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 말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가입자는 안된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DB가입자라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게 원한다면 DC형으로 전환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DC형 가입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중도인출을 받을 수 있다.
1. 가입자 본인 명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무주택자만 가능)
2. 가입자를 포함,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3. 가입자가 5년 이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가입자가 5년 이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개시를 결정 받은 경우
5.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위와 같이 법적 요건인 5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데 간혹 조건이 안되는 사람이 불만을 제기할 경우가 있는데, 회사 또는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단순하게 안해주는것이 아니라 해당 조건만 가능하게 되어 있는 법적 강제사항 이기 때문인 점을 참고해야 될 것이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업무를 하다보면 보통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한다거나, 6개월 이상 장기요양으로 중도인출을 하는 가입자가 많은데 두가지 조건을 자세하게 알아 보자.
먼저 무주택자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 시점에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어야 된다. 배우자명의로 된 주택은 관계가 없는데, 부부공동 명의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 최근에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까지는 가능하다. 본인 명의의 토지가 있는것은 관계가 없고 구입이 아닌 전세계약으로는 불가능하다(예전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에서는 가능했던 부분이다)
두번째로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알아보면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 20세 이하인 직계비속, 형제자매,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대상이되며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거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고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 장기요양은 입원, 통원치료, 약물치료에 해당되며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위와 같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이 되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두가지를 알아 보았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가능하면 안받는것이 가장 좋다. 참고로 잦은 이직이 있는 직업을 가졌거나 매년 임금인상 금액이 적어 임금상승률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투자수익률보다 낮을 경우를 제외하면 확정급여형(DB)으로 수익률과 관계없이 정년퇴직 후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시한번 말하지면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가능하면 안받는게 좋다. 퇴직금은 퇴직 후 노후에 가장 핵심적인 수입원이기 때문인데, 인생을 살다보면 어떠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퇴직연금 가입자가 중도인출이 필요로 하게 된다면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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